|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공동사업의 출자금 제외)을 위한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당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상가의 취득 대금으로 사용하고 장부작성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가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46011-586, 2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