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지급이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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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부동산임대(지급이자)

    startDate

    2019-05-02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이며 지분률은 각각 50%입니다
    2017년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공동대표자 명의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가 높아서 공동 대표자 명의의 2019년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동 비대표자명의로(이자율 조금 낮은금융회사) 재대출하여 이자를 지출할경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공동사업의 출자금 제외)을 위한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당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상가의 취득 대금으로 사용하고 장부작성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가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46011-586, 2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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