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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의 식사 비용은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