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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2015년~2017년까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귀하는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귀하가 회사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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