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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기장의무 판단기준입니다

    startDate

    2019-05-02
    내용

     


     
     
    안녕하세요? 기장의무 판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까페업의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의무없는 가맹비
    2) 커피머신 및 재료비등을 당사가 직접 매입하여 설치 및 납품하는 매출
    3) 인테리어는 당사가 직접하지않고 건설업자에게 외주를 주고 공사하는 매출
    (인테리어 매입세금계산서도 당사앞으로 받고, 당사가 가맹점주에게 약간의 마진을 붙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런경우에
    1번은 - 상품중개업
    2번은 - 도매업
    3번은 - 건설업 으로 봐서 매출액이 가장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봐서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번, 2번, 3번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여 판단한 후에 기장의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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