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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2019년5월1~5월31일 까지 신청등록하셔서
근로장려금은 2019년9월에 지급 받으시는거라서, 선생님께서 올해 7월에 일을 관두시게 되어도 상관없이 지급 됩니다.
올해 2019년 7월에 일을 관두시는 내용과 무관하며, 올해2019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일하신 근로소득은
내년 2020년5월1일~5월31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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