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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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71 | 조회수 13,763 | 등록일 2015-09-06 18:08:16

    제목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부서별 포상금
    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세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해당 부서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및 원가 절감 등 제안을 받아 우수제안에 대하여 제안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안포상금을 부서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이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거나 포상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때에는 개별 종업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상금 등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 포함.이하 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22601-1626, 1986.05.20-

    다만, 위의 예규에 의하여, 부서별 포상금의 지급 내역 및 부서회식비 영수증, 포상금 관련 내부결제 문서 등 부서별 포상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는 등 실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부서 공동경비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부서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Keyword : 부서별 포상금, 부서 회식비, 부서 공동경비, 복리후생비, 우수제안, 제안시상금, 제안포상금, 포상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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