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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세법상담기관이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프로그램 오류 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을 첨부해 드리니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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