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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대상을 판정하는 "총소득" 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등"이 19,890,100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거하여 지급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나 귀하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성실신고지원)->근로.자녀장려금->중간 우측("19년5월 신청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바로가기클릭.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