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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성실신고지원)->근로.자녀장려금->중간 우측("19년5월 신청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바로가기클릭.
2)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발급후 접속->우측 중간 노란박스(근로.자녀장려금)클릭->조회하기(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시 전년도2018년12월31일기준 /2019년5월1일~5월31일 까지 신청하셔서 2019년9월에 지급
기한후 신청시 2019년6월1일~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시 장려금의10%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상반기 소득분 (1월~6월):다애년도 8.21~9.10.까지 신청
-하반기 소득분 (7월~12월):다음해 2.21~3.10. 까지 신청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하시면 35%/35%/30% 나누어서 지급 하는관계로 될 수 있으면 정기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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