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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요청드립니다.

    startDate

    2019-05-03
    내용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이되어있습니다.
    이전회사는 2018년 10월까지 근무하였고, 현직장은 2018년 11월부터 근무중에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이전직장과 연락하는게 껄끄러워 연말정산자체를 이전근무지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5월에 전근무지+현근무지 합산신고를 하면된다하여 하려고하는데
    생각해보니 사업자등록도되어있어서 같이 신고를 해야할것같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신청을해야하는지 절차에대해서 아예모르겠어서 안내받고자합니다..
    세무서 방문하라는데 회사를 다니다보니 월차내기도 어려운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저같은 상황에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경로안내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이전근무지는 현재 폐업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은 있나요 ? 혹시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사업소득과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작성방법 중 1~5번까지 사업소득(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거주자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6번은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 중 하나로 인증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시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확인됩니다.

    선생님의 소득을 선택하신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시 소득종류가 자동 반영됩니다.

     

    ①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란에서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클릭하시면 하단 ◎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자동 반영됩니다.

    ② 하단에 확인되는 업종코드에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다시 기재한 후 [등록하기] 클릭,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신고유형을 모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의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를 참고하시거나 126-2-4 세법상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에서 조회되는 소득구분 앞의 체크박스 □ 선택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클릭하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2. 02.소득금액명세서 > 기준경비율(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조회되는 업종코드를 체크한 후, 우측상단에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9.총수입금액 항목에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과 3-2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과 기분경비율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화면 밑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하면 소득세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화면은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화면]클릭하여 이동하신 후 작성 화면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⑥ ◎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화면에서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하여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로에서 조회되는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작성 방법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 오른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완료 시 오류가 없더라도 금액이나 서식이 잘못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당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또한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가 폐업하였을지라도 폐업 시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에서 작성 및 접수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전자신고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련서류(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와 본인 신분증)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위치와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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