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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작년 신고대상인 201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2018년 5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따라 [ 경정청구 ]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합니다.
* 2017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 2017년도에 3.3% 징수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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