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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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startDate

    2019-05-03
    내용

     


     
     
    개인 종합소득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입력창에 18년 근로소득 금액 자동불러오기를 하였더니 퇴직급여는 포함이 안된 금액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1. 퇴직시 수령한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급여란에 수기로 더하여 입력을 하여야 하나요?
    2. 홈텍스에서 내려받은 18년 귀속 소득-세액증명서류 PDF 파일에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근로소득신고서에 입력은 불가한가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1.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로(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세액계산 방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산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역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연금계좌 납입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액, 교육비 납입액 자료는 각 항목별로 '불러오기' 버튼이 있기에 해당월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신고서의 연말정산 불러오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내용만 조회되는것이 맞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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