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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직장 퇴사 후 10-12 프리랜서 근무를 했습니다. 1.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중 근로 소득 신고시, 원천징수 내용을 제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하던데, 퇴직 소득과는 별개로 근로소득의 차감 징수액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내용은 소득세가 자동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 그렇다면 퇴직소득이 분류과세라는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렇다면 저는 근무한 해당월 1, 2, 10, 11, 12 만 클릭해서 데이터를 넣는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전체 데이터를 불러와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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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 작성하셔야 한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이며,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 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법 분야 ]
2. 퇴직소득은 지급받을 때에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기간인 1월, 2월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 없이 1월~12월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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