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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05-03
    내용

     


     
     
    1. 제가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다니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무직상태인데 전 회사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018년 2월분까지 연말정산은 다되었다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를 홈페이지에서 전직장만 나오길래 서류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들어가봤더니 2018년 제가 한달 아르바이트한 편의점 근로소득이 추가로 잡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할때는 전직장 내역밖에 안떠있었는데요..
    그러면 한달 아르바이트한것까지 추가해서 종합소득신고다시해야되나요??

    2. 제가 부모님과 같이살다가 올해 4월에 혼자 나와서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하였구요. 근데 근로장려금신청하려고 보니 가구원명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주소 이전해서 혼자나와 살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분리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018년 2울에 퇴직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2.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 4월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0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신청시에는 부모님과 별도의 가구원으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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