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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018년 2울에 퇴직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2.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 4월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0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신청시에는 부모님과 별도의 가구원으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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