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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설 등의 일용근로소득자는 일급여(일당) 10만원 이하( 현재는 15만원) 이하는 징수할 소득세가 없고, 일급여(일당)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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