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17년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어떻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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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2016년, 2017년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어떻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tartDate

    2019-05-05
    내용

     


     
     
    2016 ~ 2017년 4대보험 전부 납입하였고, 소득신고하여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설 등의 일용근로소득자는 일급여(일당) 10만원 이하( 현재는 15만원) 이하는 징수할 소득세가 없고, 일급여(일당)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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