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만약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신 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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