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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입 금액은 임대인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관리소가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지급한 환입금액에 대해 관리소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의내용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의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는 공급받는자를 임대인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며, 임대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거래에 대하여 관리소는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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