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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05

    제목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startDate

    2019-05-29
    내용

     


     
     
    근로장려금의 인증번호가 오질 않아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부양가족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아버지는 따로 살았고 어디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월셋방에 어머니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살고있는데
    왜 부양가족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왜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부양가족이 왜어머니가 포함안되었는지
    근로장려금 2,100,000원 인데 2,000만 전으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을 했을시 충분한데 왜 안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판단에서 부모님이 70세 이하 이시면 단독가구에 해당 되고,70세 이상 이시라면,홑벌이 가구에 해당 되십니다.

    귀하께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관할세무서 개인납세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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