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판단에서 부모님이 70세 이하 이시면 단독가구에 해당 되고,70세 이상 이시라면,홑벌이 가구에 해당 되십니다.
귀하께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관할세무서 개인납세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