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수정세금계산서]반품이 발생한 경우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분에서 반품거래를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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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5 | 조회수 12,530 | 등록일 2015-09-08 23:02:57

    제목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반품이 발생한 경우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분에서 반품거래를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반품이 발생한 경우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분에서 반품거래를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납품한 물건이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당월에 반품된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워낙 빈번히 반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월 반품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상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발행하지 않고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분에서 반품거래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반품세금계산서’ 미 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월에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다음달 반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만, 사업자가 거래가 빈번한 ‘고정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결론은, 당월에 A제품이 100만큼 판매되고 20만큼 반품될 경우, 동 20에는 당월 출고분에서 발생한 반품과 당월 이전 출고분 중 반품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반품)세금계산서발급 없이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품거래가 발생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188, 198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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