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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인 경우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여 조회되는 회사를 적용하여 수정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적용하면 다음화면으로 이동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누락된 월세액공제 항목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금액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고, 부속서류는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고 난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월세액공제대상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세법상담(☎126-2-4)으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3개월에 걸쳐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하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현재는 제출 안하셔도 무방 하며, 세무서에서 요청 하실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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