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관련(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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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05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관련(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startDate

    2019-05-31
    내용

     


     
     
    2020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2018년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2020년에는 2019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아니라, 2020년 1분기 소득을 가지고 2020년 1분기 근로장려금을 지급,

    2분기 소득을 가지고 2분기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는 식으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2019년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2019년 부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 '19.8.21~9.10./하반기 신청:'20.2.21~3.10. 이며,

    소득은:'19년 상반기 근로소득 과 '19년 하반기 근로소득

    판정기준은: 총소득 은'18년 귀속 소득/가구원은 '18.12.31./ 재산 '18.6.1.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분 은'19.12월 하반기 신청분은 '20.6월 / 다음해'20년 9월 장산 함.

    지급금액: 상반기35%하반기 35% 다음해 정산(30%)추가환급 또는 환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이 적게 발생 될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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