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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2019년 부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 '19.8.21~9.10./하반기 신청:'20.2.21~3.10. 이며, 소득은:'19년 상반기 근로소득 과 '19년 하반기 근로소득 판정기준은: 총소득 은'18년 귀속 소득/가구원은 '18.12.31./ 재산 '18.6.1.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분 은'19.12월 하반기 신청분은 '20.6월 / 다음해'20년 9월 장산 함. 지급금액: 상반기35%하반기 35% 다음해 정산(30%)추가환급 또는 환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이 적게 발생 될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