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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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