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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신고는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에서 가능하고, 폐업처리가 완료되면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폐업확정)]을 통해 폐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