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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만 되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다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내역조회는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통해 '○전체'에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