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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자는 2017.12.31.이전에 사업을 전부 폐업 후 2018.1.1.부터 18.12.31.기간 중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체납액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격 등이 되시는 지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업무처리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동 이름((예: 서호)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2017.12.19>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며,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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