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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소득 신고를 하셨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려금관련 매뉴얼, FAQ, 동영상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work_encouragement.asp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조회하기)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취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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