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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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11:23

    제목

    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05-04
    내용

     


     
     
    작년 재작년은 신청해서 됬는데 올해는 신청대상이 아니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작년에 4대보험이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소득 신고를 하셨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려금관련 매뉴얼, FAQ, 동영상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work_encouragement.asp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조회하기)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취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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