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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1.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구분 등에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상에 가구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5. 2018..12.31. 기준으로 부양자녀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봄니다.
6. 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자, 안내문받은자, 받지않은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장
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완료한 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하고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7.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 하여야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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