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단독세대주 산정 시점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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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11:22

    제목

    근로장려세제 단독세대주 산정 시점관련 문의

    startDate

    2019-05-10
    내용

     


     
     
    2018년 6월에 취업하여 같은 달에 취업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단독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이 800만원대로 인정되어 근로장려세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단독세대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2018년 6월 1일자로 일괄 적용되고,
    당시 세대원으로 있던 가족 주소의 간주임차료를 반영하여 재산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독세대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해당 연도의 6월 1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주민등록등본상 2018년12월31일 기준이며,

    재산 요건 기준일은 전년도2018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전세금,현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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