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에 취업하여 같은 달에 취업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단독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이 800만원대로 인정되어 근로장려세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단독세대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2018년 6월 1일자로 일괄 적용되고, 당시 세대원으로 있던 가족 주소의 간주임차료를 반영하여 재산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독세대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해당 연도의 6월 1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