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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대상 기간의 다음해 5.1~5.31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신청기간이 경과 후에는 소급신청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2.귀하께서 자녀장려금 소급신청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려금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로서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기한후신청은 그로부터 6개월인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안타까우나 소급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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