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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11:22

    제목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증비 자료 제출

    startDate

    2019-05-17
    내용

     


     
     
    2018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신청을하였고, 2018년도 약 3개월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가 누락되어
    126에 상담 후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이력의 사진을 근로장려금 신청후 첨부 자료로 넣은 상태입니다.
    본 자료대로라면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기로 확인하였습니다만,
    심사후 수정 요청도 없이 바로 통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첨부드린 자료로 문제 없는지 확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3개월에 걸쳐 귀하의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지급결정 합니다.

    만약,그전에 알아보시고자 하신다면,6월중에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에 방문 (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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