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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3개월에 걸쳐 귀하의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지급결정 합니다.
만약,그전에 알아보시고자 하신다면,6월중에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에 방문 (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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