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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적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귀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근로소득조건 과 70세이상의 부양부모님도 없으신경우
단독가구요건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3개월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귀하의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심사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오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그전에 알아보고자 하신다면,6월중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직접방문(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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