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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11:22

    제목

    신청대상

    startDate

    2019-05-17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없고 총근로소득 600만원정도 돼서
    계산해보고 신청했는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적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귀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근로소득조건 과 70세이상의 부양부모님도 없으신경우

    단독가구요건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3개월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귀하의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여 심사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오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그전에 알아보고자 하신다면,6월중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직접방문(신분증 지참)하셔서

    자세한 문의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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