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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귀하께서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