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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중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려금관련 매뉴얼, FAQ, 동영상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work_encouragement.asp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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