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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