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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