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법상 문제점 발생검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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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51:10

    제목

    법인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법상 문제점 발생검토

    startDate

    2019-04-09
    내용

     


     
     
    [상황]

    ㈜홍길동 : 채무자
    ㈜임꺽정 : 채권자

    ㈜홍길동과 ㈜임꺽정은 특수관계법인입니다. (※채무자인 ㈜홍길동의 영업이사가, 채권자인 ㈜임꺽정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채무자인 ㈜홍길동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권 차입금 2억 있음 : 3.5% 이율
    2. 업무무관대여금(가지급금) 없음

    채권자인 ㈜임꺽정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금융권 차입금 3억 있음 : 3.2% 이율
    4. 업무무관대여금(가지급금) 4억 있음

    [질문]

    ㈜홍길동은 ㈜임꺽정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3. 채권자인 ㈜임꺽정은 이미 금융권 차입금 3억원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홍길동에게 빌려준 대여금 6억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홍길동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무조건적으로 업무무관대여금이 되는건가요?

    4. 채권자인 ㈜임꺽정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 ㈜홍길동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무조건적으로 업무무관대여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이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금전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거나 제공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 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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