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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질의자께서 문의하신바와 같이 한도금액이 50%가 줄어들어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되며, 한도초과액의 이후 이월공제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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