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