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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 군인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인 공적연금(군인연금 등)만 있는 경우라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1년간의 총소득(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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