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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31:16

    제목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장부를 통합 작성하여 신고 시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9-04-26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사업장 중
    2개의 사업장은 통합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고
    2개의 사업장은 각각 별개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동종업종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다면 통합하여 기장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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