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의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동종업종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지 않는다면 통합하여 기장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