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 결손 공제 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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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31:16

    제목

    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 결손 공제 가능여부

    startDate

    2019-04-26
    내용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 관련 결손발생시 타 종합소득에서의 공제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거주자 A는 미국 소재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018년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해외소재 주택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는 취득시점부터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 임대를 개시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신고서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해외소재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국내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소재 주거용 건물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주자의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외 주택 임대소득의 결손 또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 2004.06.08

    [ 제 목 ]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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