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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외 주택 임대소득의 결손 또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 2004.06.08
[ 제 목 ]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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