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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의 기부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 할 수 없으나, 문의제목이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관련'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에 관한 질의로 판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의 종교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에 설립한 종교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상태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조문을 참조하여 판단시기 바랍니다.
2. 공제가 가능하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인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국내 임대소득만 있다면 기부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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