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성실신고기준금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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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31:16

    제목

    건설업성실신고기준금액

    startDate

    2019-04-26
    내용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설업(7.5억)중 비주거용건설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은 모두 7.5억 기준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주거용건설업만 적용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업종 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 건설업이 7억 5천만원의 기준소득금액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비주거용건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8.2.13>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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