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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귀하가 받는 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소득에 대한 구분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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