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인정범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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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31:16

    제목

    영업권의 인정범위

    startDate

    2019-04-26
    내용

     


     
     
    본 사업장은 2015년 임차한 사업장에서 식당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은 약 10개월에 8억6천만원정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건물이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시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임차인들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후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소득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1)의 수령액을 영업권으로 본다면 사업개시때 투자된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영업권가액으로 봐야하는지요?
    3) 영업권이라면 필요경비 80%(2016년기준)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임차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임차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영업손실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주셔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소득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소득, 법규소득2010-158(2010.06.07)

    [ 요 지 ]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1182 , 2000.09.30

    [ 제 목 ]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요 지 ]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회 신 ]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3894 , 2008.10.24



    [ 제 목 ]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 요 지 ]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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