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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4-29 13:31:16

    제목

    해외 자문료(인적용역)에 대한 업종코드

    startDate

    2019-04-26
    내용

     


     
     
    (사실 관계)
    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미국 회사(미국 소재)로부터 반도체 관련 자문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하기로 하고, 대가는 제 외화 개인통장으로 외화로 받았습니다.(별도의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물적시설을 구비한 것은 없으며, 근로자도 고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문 방법은 전화 통화, 이메일 및 비정기적인 미국 방문을 통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국세청 상담결과, 인적용역으로 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하는데, 인적용역에 대한 업종코드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지요?
    (갑설)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종코드는 940600을 적용하여햐 한다.
    (을설) "자격있는 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의미하므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문이므로, 업종코드 940600을 적용하지 못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업종코드인 940909를 적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 입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세법상담기관이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상담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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