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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수의업이기 때문에 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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