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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추계신고가 적정한지는 실지 조사 경정하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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