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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해발생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문의의 경우에도 고철매각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8-118…1【재해자산 등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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