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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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8:28

    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startDate

    2017-12-14
    내용

     


     
     
    본인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7.6월에 화재로 인한 자산멸실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1) 공장건물이 자가가 아니고 임대사업장이라 멸실된자산은 기계장치 및 설비 관련 자산입니다
    멸실 전 자산가액을 계산할때 화재발생시점인 6월말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질문2)장부가액이라 하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2017.1월부터6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감가상각비 차감전 장부가액(2016년12월31일 기말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질문3)멸실된 기계장치중 고철로 매각한 기계대금도 있습니다~이경우 멸실자산가액 계산시 고철비로 매각한 대금은 차감하고 멸실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해발생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문의의 경우에도 고철매각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8-118…1【재해자산 등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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