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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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8:28

    제목

    토지 취득가액 질의

    startDate

    2017-12-14
    내용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사실관계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인)하고 20여년을 계속 영위함
    (2)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임
    (3) 신축한 주택의 1/3를 분양목적, 2/3은 임대목적으로 사용예정임

    2. 질의

    (1) 최초 사업개시일에 인식할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당초 부동산임대업의 토지 장부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

    (2) 적정 취득가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시점에 토지감정평가를 받는경우
    해당감정평가액을 토지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지?

    - 위 질의는 쟁점신축건물의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분양)이 포함되어 있는바,
    적정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부동산임대업의 토지 장부가액이 신규자업자의 토지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최초 취득시부터 처분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에 감정평가를 하여 시세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이 증액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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