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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부동산임대업의 토지 장부가액이 신규자업자의 토지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최초 취득시부터 처분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에 감정평가를 하여 시세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이 증액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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